성희롱·성폭력·직장 내 괴롭힘 신고
신고내용
서울농수산시장관리(주)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
신고방법
◎ 전화 및 전자우편 신고 ※ 전자우편 신고 시 양식에 의거 작성 후 메일 송부
| 고충상담원 | 전화번호 | 전자우편 |
|---|---|---|
| 남 | 02-3435-0211 | sshbiz@snssgarak.co.kr |
| 여 | 02-3435-0213 | joy932@snssgarak.co.kr |
◎ 사이버신고
회사 홈페이지 사내통신망(인트라넷) 내 '사이버 성희롱·성폭력·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'에 신고하기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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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접수
신고센터 통한
접수 |
› |
상담 및 조사
고충상담원의
피해자 상담 조사위원회 조사 |
› |
심의
인사위원회
소집 및 심의 |
› |
사건종결
심의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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› |
조치 및 사후재발 방지
후속 조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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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취급동의서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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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동의 거부 권리 안내(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)
신고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성희롱·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/상담이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