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
XEDITION

성희롱·성폭력·직장 내 괴롭힘 신고

성희롱·성폭력·직장 내 괴롭힘 신고

신고내용
서울농수산시장관리(주)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·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
신고방법
◎ 전화 및 전자우편 신고 ※ 전자우편 신고 시 양식에 의거 작성 후 메일 송부
고충상담원 전화번호 전자우편
남 02-3435-0215 ksw@snsgarak.co.kr
여 02-3435-0213 joy932@snssgarak.co.kr

◎ 사이버신고
회사 홈페이지 사내통신망(인트라넷) 내 '사이버 성희롱·성폭력·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'에 신고하기
처리절차

※ 육하원칙에 의하여자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취급동의서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· 서울농수산시장관리(주)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·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.
※ 관계법령: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

2. 수집항목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6조)
성명, 휴대전화, 이메일

3. 보유 및 이용기간(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)
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, 처리목적이 달성될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4. 동의 거부 권리 안내(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)
신고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성희롱·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/상담이 제한됩니다.
위로